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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어떤 판단 근거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면면과 과거 판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이재명 무죄 선고 / KBS 2025.03.26.
⚖️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는 누구?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 특징: 부패·선거 전담 '대등재판부'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
** 판사 프로필:**
- 최은정 부장판사: (53세, 사법연수원 30기) 경북 포항 출신,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법, 부산고법 근무
- 이예슬 부장판사: (48세, 사법연수원 31기) 전남 순천 출신,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 졸업,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근무
- 정재오 부장판사: (56세, 사법연수원 25기) 광주 출신,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법대 졸업,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법, 대전고법 근무
🤔 이 재판부, 과거 판결은 어땠을까?
-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2024년 12월)
- 판단 근거: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 배제 불가
- 최강욱 전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 선고 (2024년 6월)
- 전직 국정원 수사관 '불법 도청' 혐의: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2024년 3월)
- 판단 근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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