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서명운동에서 헌재 결정까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그 배경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있습니다.
탄핵 요구 서명운동의 폭발적 확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7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참여한 이 운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서명 운동 시작 49시간 만에 65만명을 넘겼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서명 시작 불과 9시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72시간 만에는 10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겨레
계엄령 선포와 그 파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는데,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114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이나 예산 삭감 등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2. 계엄 선포 절차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필요한 법정 절차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으며, 선포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행위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투입해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한 행위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 결정의 의미와 여파

민주주의의 자정능력 증명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말미에서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1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는 12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약 4개월간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법외분이 내일이었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BBC News 코리아
파면 이후 국내외 반응
파면 결정 이후에도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하자" 등의 슬로건을 들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헌법과 국민 신임 중대 배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 News 코리아


향후 정국 전망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더 이상 대통령 신분에 따른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의 승리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헌법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번 사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막뉴스] "윤석열 파면" 일제히 긴급 보도…외신이 주목한 대목이 |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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