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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기각', '각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각 (棄却): 소송 내용이 이유 없을 때!
- 의미: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을 경우,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
- 결과: 소송 종료, 원고 패소
❌ 각하 (却下):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거부!
- 의미: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원에서 본안심리를 거절하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
- 예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능력 부족으로 각하
- 결과: 소송 종료, 각하 사유 해소 시 재소송 가능
📢 탄핵 심판에서의 기각 & 각하:
- 기각: 탄핵 심판 청구가 사유 부족 또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 각하: 탄핵 절차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 기소 (起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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