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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은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남자 중학생 A군이 사회봉사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군이 2023년 11월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사건 경과
- 부적절한 발언: A군은 수업 중 여교사 C씨에게 "성기가 섰다"는 부적절한 말을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소송 제기: A군 측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사전 통지 부족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발언도 '썼다'로 말한 것을 교사가 '섰다'로 잘못 들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발언의 성적 함의: 법원은 A군의 발언이 성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무례한 행위"라며, 발언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절차적 하자 없음: 법원은 학교 측이 C씨의 신고서를 바탕으로 A군과 면담하고 학부모와 여러 번 연락한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권보호 담당교사가 A군 부친과 통화하며 사건을 논의한 점도 절차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군이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이라면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자제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적절한 행위와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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