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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넘겨받은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으며,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대응:
검찰은 법원 결정 후 4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다시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로 산정되어 있으며, 검찰은 그 전에 내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검찰의 결정과 법적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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