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진술 내용: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 소집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그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생략: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를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국무회의의 법적 효력 의문: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가 사실상 간담회와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회의가 법적 절차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계엄 선포 절차의 문제점: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런 절차가 없었으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결론:
한덕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작을 알립니다. 국무회의의 법적 절차와 효력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조사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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