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자체는 인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남발로 인한 계엄 불가피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 KBS 2025.03.13.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
헌재는 3월 13일 결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현희 표적 감사·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위법 없다" 판단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경호처 부속 청사 조사 관련 "부당 편의 아냐"
헌재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은 것에 대해 "전례에 비춰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측, "탄핵 기각은 계엄 정당성 증명" 주장
헌재가 이들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사건들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선 그어
하지만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러한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을 너무 많이 한 것이 비난받을 순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볼 순 없다"며 "헌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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