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대출·재산 축소' 양문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정치권 파장 예고

펜의 칼날(PenBlade) 2025. 3. 1. 05:11
728x90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025년 2월 28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주요 판결 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 배우자 서모 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대출모집인 정모 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규모와 언론 보도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허위 재산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등의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유포한 혐의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써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과 쟁점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재산 축소 신고 및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희들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

이날 법원 앞에는 양 의원을 비판하는 유튜버 등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양문석을 구속하라",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