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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인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전제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대법원 회의 제안
임 법원장은 이 사안을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사들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이번 발언은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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